항공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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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 항공사업법항공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 항공사업법 Jan 17 2017 · 36.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7. “항공보험”이란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