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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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 web · lay1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 web · lay1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See full list on keco.or.kr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최초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 See full list on keco.or.kr 1) 정기신고 가. 신고대상자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See full list on keco.or.kr 1)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www.giro.or.kr에 접속 → 인터넷지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고금 선택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2)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기금/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See full list on 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