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랑 기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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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 frt · sub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고향사랑... www.mois.go.kr · frt · sub 추진 배경 제도 도입 경과 주요 내용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1억4천만엔 → 22년 9천654억엔 See full list on mois.go.kr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17.5월) 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 / 임기만료 폐기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한병도 의원 등 5건)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20.9.21) 및 전체회의(’20.9.22) 의결 See full list on mois.go.kr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See full list on 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