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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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