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 통합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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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 GOAD

www.goad.or.kr · hp · agen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 GOAD www.goad.or.kr · hp · agen 정부광고의 정의 적용 대상 기관 정부기관 등의 의미 홍보매체의 범위 업무의 위탁 및 수수료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제3호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 정부광고의 개념 정부광고란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광고와는 달리 정책홍보 공고 공공봉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 (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유료고지 행위를 의미 See full list on goad.or.kr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See full list on goad.or.kr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제4호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 See full list on goad.or.kr 정부광고 업무 위탁 및 대행기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수탁수수료 1.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징수 2.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징수 3.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See full list on g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