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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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219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ko.wikisource.org · wiki ·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219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ko.wikisource.org · wiki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