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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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의 치료일수를 요할 경우 요양급여 지급여부 - 법률QA | 법률...
www.lawmeca.com · 36160-33일 이내의 치료일수를 요할 경우 요양급여 지급여부 - 법률QA | 법률... www.lawmeca.com · 36160-3 산재근로자가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으나 기존 장해(제3급)보다 중하지 않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추가상병으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이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장해등급 제3급보다 중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