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공단

승강기 안전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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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