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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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 국세청
www.nts.go.kr · nts · cm휴∙폐업 - 국세청 www.nts.go.kr · nts · cm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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