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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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나무위키
namu.wiki · w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나무위키 namu.wiki · w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