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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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 송파구청

www.songpa.go.kr · www · contents대형생활폐기물 - 송파구청 www.songpa.go.kr · www · content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사업장에서 배출한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