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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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연천군청 - 연천군 홈페이지

www.yeoncheon.go.kr · www · contents고향사랑기부제 - 연천군청 - 연천군 홈페이지 www.yeoncheon.go.kr · www · contents Oct 19 202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되어 ‘23.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