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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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casenote.kr ›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_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Ca... Mar 21 2023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