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 로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 과 산재 보험 법상 보험 급여 청구권 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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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다가오는 안전보건교육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 · sacua_hy · 223388391481새롭게 다가오는 안전보건교육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 · sacua_hy · 223388391481 Mar 19 2024 · 해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 동일한 사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답) x